캐나다 이민 초기에는 학생비자를 받고, 이후에는 워크퍼밋으로 현지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받기를 목표로 단기 거주를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캐나다 영주권 받으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1. 영주권자 SIN (Social Insurance Number) 넘버 부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처럼, 캐나다에도 비슷한 Social Insurance Number 사회보험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 첫자리 숫자를 보면 단기체류자 인지 영주권자, 시민권자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급여를 받거나, 세금 정산을 하거나 정부 보조금 grants을 신청할 때 SIN 넘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세금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받기 전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급여를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보험 혜택이나 자녀보조금 등의 혜택이 영주권 받기 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지 않으면 비자가 만료될 때마다 체류 갱신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거주할 수 있으니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적인 절차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캐나다 집 담보대출 혹은 취업에 유리한가?
집을 살 때도 모기지 대출 시에 조건이 아주 약간 완화될 뿐입니다. 영주권 없이도 돈만 있으면 캐나다에서 집을 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취업도 사실 영주권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기술과 능력이 없다면 영주권 소유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단기 체류자 신분으로 충분히 구직 가능합니다. 능력 없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영주권 받아도 똑같이 구직이 힘듭니다.
영주권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시 구직활동을 위한 재교육과 언어교육이 필수 입니다. 40대~50대 라도 다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3. 영주권자 라면 성인 재교육 거의 무료
캐나다 영주권 받았을 때 좋은 점은 칼리지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더라도 거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라는 나라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제학생이라면 현지 학생이나 영주권자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4. 자식의 학비 무료
캐나다 중 퀘벡 주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자녀들은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는 자기 의지가 있다면 나이, 인종, 성별과 관련 없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50대 직장인들 중에서 만약 한국에서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많이 없으신 경우, 캐나다 이민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언어능력도 부족하고 적극적인 도전정신이 없는 경우 육체적으로 고된 일만 하며 최저시급만 받으며 살수 밖에 없습니다. 여유로운 노후가 아닌 생활비 벌기 급급한 생활만 하게 됩니다. '전문기술 + 언어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직업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영주권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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