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준비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두 가지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캐나다 영주권 필요성
캐나다 이민 준비할 때, 결국 이민 성공의 기준은 영주권 취득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영주권자와 비 영주권자 사이의 생활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무료 공공의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저소득자 보조금 지원, 자녀 보육비 지원, 기초 연금 등 각종 사회 보장 제도가 최소 영주권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비자, 관광 비자 등의 임시 비자 상태에서는 캐나다 정부 지원을 완벽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 이민을 계획 중이라면 최소 영주권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 차이점
영주권 | 시민권 | |
캐나다 국내 거주 의무 | 최근 5년 중 2년 거주 필수 | 없음 |
여권 | 한국 여권 사용 가능 | 캐나다 여권만 사용 가능 |
투표권 | X | O |
캐나다 국내 납세 의무 | O | O |
캐나다 공무원 응시 | 주요공직 X | 주요공직 O |
재판 배심원 출석 책임 | X | O |
박탈 가능성 | 중범죄 일으키면 추방 가능 | 허위 진술 등으로 부당 취득 시 박탈 가능 |
3. 캐나다 영주권 장점 및 단점
캐나다에서 한국인이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영주권과 시민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시에는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 국정이 됩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영원히 주거할 수 있는 권리(영주권)를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투표권은 없습니다. 단, 캐나다 영토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또, 5년 이내에 2년(730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권 자격을 잃게 됩니다. 2년을 연속해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의 제일 큰 장점은 워크퍼밋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내국인 학비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학교라도 외국인 학생의 학비는 내국인의 3배에 달합니다. 영주권을 따고 나서 학교를 다니면 더 좋겠죠. 또한 부동산 취득 시 시금 부과하는 부분도 마찬 가지입니다.
영주권의 단점은, 단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이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된다면 캐나다 국외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4. 캐나다 시민권 장점 및 단점
반면, 시민권은 다릅니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자국민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권리입니다. 국적 자체가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가 됩니다. 따라서,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캐나다 시민 이니까요. 적법한 캐나다 시민으로서 투표권과 공무원 보직 진출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캐나다 시민권 취득 즉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한국은 현재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시민권 취득 방법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 최근 6년 중 4년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고 세금을 냈다는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결국 캐나다 영주권 이후 시민권 취득 이라는 과정입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주공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이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이민 후 직업,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0) | 2022.08.03 |
---|---|
캐나다 영주권 이민, 연방정부 CRS 점수 확인 방법 (0) | 2022.08.01 |
캐나다 영주권 이민, 연방정부 Express Entry (EE) 종류 (0) | 2022.08.01 |
캐나다 영주권 이민, 23년 Express Entry 개정 예정 (0) | 2022.08.01 |
캐나다 이민 종류, 연방정부 vs. 주정부 (0) | 2022.07.31 |
댓글